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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창업 실전 가이드"시리즈 : '식품제조·가공업’ vs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 범위와 실제 차이점

식품바다 2025. 5. 30. 19:39

◎ 두 가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길

 

식품 관련 창업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 중 하나가 바로 "내가 필요한 허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할 때, '식품제조·가공업'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려합니다.

두 업종은 명칭이 유사하지만 법적 의무, 제조 범위, 위생관리 기준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글은 식품제조업 허가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의 본질적 차이를 제도적 근거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분석입니다.

1. 법적 정의: 식품위생법이 구분하는 업종 구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은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뉘며, 여기서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주로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대량 생산하는 영업 형태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설비기준과 위생기준이 적용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목적의 즉석 제조·가공 형태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하지만 제조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2. 제조 범위: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가?

제조 가능한 식품의 종류에서 두 업종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주로 현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간단한 조리 제품—예컨대 김밥, 도시락, 샐러드, 즉석튀김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유통이나 창고 보관, 타매장 납품이 금지됩니다.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냉동식품, 절임류, 과자류, 조미식품, 음료 등 다양한 유형의 식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며, 포장 후 보관, 납품, 온라인 판매, 수출입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시설 기준: 허가 설비와 위생구역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은 건축법상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에서만 허가가 가능하며, 제조공간, 원재료 보관실, 완제품 보관실, 세척구역, 위생시설(손 씻기, 탈의실 등) 등의 분리된 공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모든 작업 공간은 내장재 및 배수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기적인 위생 점검 대상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상대적으로 간소한 설비 요건이 적용되며,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내에서도 가능하나, 허용되는 식품 유형은 제한적이고 HACCP 적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영업 목적의 차이: 직접판매 vs 유통·도소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현장 판매용’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매장에서 방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됩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판매, 타 매장 공급, 택배 발송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제조된 제품을 ‘유통 목적’으로 보관, 운송, 납품, 판매할 수 있으며, 스마트스토어,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유통망 활용이 가능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비즈니스 스케일과 확장성을 고려하면, ‘즉석판매’는 매우 제한적인 모델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5. 위생관리 및 행정절차 차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혹은 식약처 산하기관)를 통해 진행되며, 설계도면, 제조공정표, 시설사진, 품목제조보고서 등 다수의 첨부서류가 요구됩니다. 허가 심사 기간은 보통 10~20일이며, 사전방문 점검에서 보완지시가 다수 발생하는 편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별도의 제조공정 설명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조 식품이 법적 범위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 업종 전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시설을 재설계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6. 창업자가 선택해야 할 기준

결론적으로 두 업종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창업자의 사업 방향, 유통 계획, 제조 식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동네 매장에서 즉석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를 만들어 현장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적합
- 온라인 판매, 도소매 납품, 장기 보관이 필요한 제품(예: 간장게장, 조미소금, 견과류 혼합 제품 등)을 제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단해 보이는 방식’이 반드시 ‘합법적’이거나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장기적 브랜드 구축과 수익모델 확장을 고려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는 단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닌 필수 기반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식품위생법 및 관련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